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5-31 예고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2024-12-04
- 시행
- 2025-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0호
개정이유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특성 상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 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기준 없이 팔리던 제품을 관리 대상에 넣어요
공고문에 따르면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안전기준 없이 팔렸고, 제품 특성상 불이 나기 쉬워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소관 부처는 이런 제품에 안전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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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나. 생활
변경 전
생활 분류에는 1) 가구부터 20) 감열지까지 20개 품목만 있어요.
변경 후
20) 감열지 다음에 '21)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새로 넣고, 모델 구분은 '○ 종류'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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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규칙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업체가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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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부처 장관이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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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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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2024-12-04
- 시행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