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9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488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단서조항에서는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시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정비안 제53조의2
- 나‘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안 별표2, 별표7,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를 만드는 업체와 수입업체, 그리고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면제를 받으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면제 확인 절차를 새로 만들고 이 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면제를 받으려면 확인 절차를 거쳐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지킬 세부 절차를 담은 제5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에 면제 규정은 있는데 세부 규정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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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2(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 설>). 제53조에는 신고 절차만 있어요.
변경 후
신고 면제를 받으려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리원의 장에게 내요. 관리원의 장은 면제확인서와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고, 받은 사람은 제품에 표시를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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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2 제5호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두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라도 대상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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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어른은 열기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는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 포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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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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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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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6
- 예고 종료2025-09-19
- 공포2025-08-26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