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2026-04-01
- 시행
- 202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069호
개정이유 —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 명확화(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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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2026-04-01
- 시행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