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6호
개정이유 —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역세권 인근 청년,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 당 0.3대로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를 적용할 필요
- 가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을 추가영 제6조
- 나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영 제37조
1)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2)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도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을 추가(영 제6조)
나.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영 제37조)
1)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2)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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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