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납액 징수 관련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매수대금 차액납부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체납액 징수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징수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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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변경 전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변경 후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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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제66조의 일부와 관련 서식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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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수료 현실화
변화된 경제 상황이나 실제 소요 비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금액이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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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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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