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0년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 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및 국세납부가능시간을 현행에 맞게 서식 내용을 수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에 따른 서식 정비와 안내 문구 추가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지연가산세 안내 강화
2020년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급 시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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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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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