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제8조제4항제1호
환경부장관 외 유역·지방환경청장까지 협약체결 주체 확대
- 나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 마련제48조제3항제1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및 개선·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 다폐 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및 재활용기준비용 감경별표6의8호 나목
폐 LDE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및 '직관형'의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 라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 체결 주체를 확대하고, 포장재 관리 및 LED 조명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대상 확대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 맺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을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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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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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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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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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