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04호
개정이유 —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저수조 설치 시 신고사항 규정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시기, 신고사항, 신고 수리절차 등을 규정함
- 나저수조 설치를 미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수조 설치 신고 절차 신설
대형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할 때,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공도면을 포함한 신고서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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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의2(저수조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일반수도사업자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승인 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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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저수조 미신고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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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수조
상수도나 지하수 등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물탱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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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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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