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00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법률 제16607호)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하기 위함
- 가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더불어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두고자 함
- 나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
1)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환경부령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지정 변경요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의무 사항을 체계적인 관세척 등을 통한 수질관리, 수업관리 및 누수탐사ㆍ복구 등을 통한 유수율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단순위탁 범위에 상수도관망의 위탁을 포함시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마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및 직무범위 등의 기준과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마련함.
- 바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안 제46조의2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파견 요건 등을 정하고 사고 대응ㆍ복구ㆍ상황관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돗물 사고 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사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5조의2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고, 더불어 진단보고서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7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관리 업무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하며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도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용 자재 검사기관의 관리 기준과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기관 관리 체계 강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검사하는 기관이 지켜야 할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세부 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3(검사기관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기관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상호, 대표자명, 기술인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제34조의2, 제35조의2 등)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의2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수도관망
수돗물을 집이나 건물까지 운반하기 위해 연결된 관로의 전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21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5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20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