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97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관 부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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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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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절수설비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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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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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