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540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돗물을 마시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수돗물 먹는 방식뿐만 아니라 정보 수준, 인식 정도, 만족도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 범위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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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는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정도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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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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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본조사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일부를 뽑아 조사하여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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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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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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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5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