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61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안 제67조 개정
- 나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가 위생안전 정수장 인증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인증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맡기며, 인증 없이 인증서나 비슷한 표시를 쓴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수도법이 개정되어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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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2항제11호(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변경 전
법 제87조제3항의 일부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일반수도사업자 대상으로 한정)
변경 후
위임 대상에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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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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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생안전 정수장
위해요소를 제거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으로 인증받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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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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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