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28호
개정이유 —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농지법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안 제29조 개정
- 나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 개정
-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시설 추가안 제30조 개정
-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시설 추가안 제44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작물재배사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지원
농촌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을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와 부지 면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변경 전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어업인 주택 중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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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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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민이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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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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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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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