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7-18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51호
개정이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 나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다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라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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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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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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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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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7-18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