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5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절차ㆍ방법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의 내용ㆍ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와 영업점, 그리고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험·공제 가입 확인 절차와 교통안전 교육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공제 가입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법률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 안은 서류 제출 요청, 확인 방법, 확인 시기 같은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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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 (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류 제출 요청(발급일 10일 이내 서류), 확인 시기, 직접 확인 또는 정보시스템 확인 방법,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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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조의5(교육)와 별지 제14호서식(교육이수증)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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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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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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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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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3-25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