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9
- 공포
- 2025-01-17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37호
개정이유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조회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별지 제10호의3서식부터 제10호의6서식까지 신설
- 나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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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조회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별지 제10호의3서식부터 제10호의6서식까지 신설)
나.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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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1-09
- 공포2025-01-17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