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7-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토교통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관리 기준을 시행규칙에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쉼터 설치·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에 대해,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 제1항~제3항
변경 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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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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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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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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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