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30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5호
개정이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나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영업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적 및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다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조, 제8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 예외 사유를 정함
- 라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조, 제10조
택배서비스사업 휴·폐업 신고 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방법을 규정함
- 마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인증 표시방법을 법제화 함
- 바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증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 등을 규정함
- 사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아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조, 제24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차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조, 제26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카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타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조, 제31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 파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정하고, 물류시설 가격기준 및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비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하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조, 제36조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의 신고절차 및 포함사항을 규정함 거. 시장질서 유지(안 제37조, 제40조)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조, 제39조)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방법을 규정함 더.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협회의 설립절차 및 사업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및 운영·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중 시·도지사 위임 및 관계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머.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조, 제4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과 운영 관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제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관리 체계 구체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정하고, 영업점의 안전 관리 실적을 확인하며, 휴·폐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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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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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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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택배나 배달 등 소량의 물품을 대신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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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시행령 서식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30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