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30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6호
개정이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나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원활한 지위 승계를 위하여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를 규정함
- 다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안 제5조, 제6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라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안 제7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 마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8조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 바수수료안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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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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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30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