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5-16 예고
- 입법예고
- 202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9
- 공포
- 2025-10-30
- 시행
- 202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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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9
- 예고 종료2025-08-19
- 공포2025-10-30
- 시행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