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5-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79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안 제7조
- 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상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하고자 함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허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전력 수급 계획상의 설비 용량이 부족할 경우, 열 공급의 시급성과 전력망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허가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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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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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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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국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설비와 전력망을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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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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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