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비부담금 제도 개선 및 열생산시설 허가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조 1항
- ㅇ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대상에 미포함
- ㅇ집단에너지 대상사업 추가 확대로 국가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나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불명확한 용어 구체화안 제8조
- ㅇ현행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ㆍ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 규정
- ㅇ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신설ㆍ개설ㆍ증설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
- ㅇ허가대상이 되는 열생산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산시설 설치 허용
- ㅇ‘대체에너지’ 용어 대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의
- ㅇ허가대상 기준의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국민부담 완화 기대
- 다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 포함 명확화안 제12조 1항
- ㅇ현행 규정은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에 있어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한 근거 누락
- ㅇ연료비 연동제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 ㅇ연료비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 라공사비부담금 연체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3 1항
- ㅇ현행 규정은 부담금 부과시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 근거 누락
- ㅇ연체료 부과근거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 ㅇ연체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 마증시상장으로 인한 적용배제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10.1.18)에 따른 하위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ㅇ증시상장으로 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시행령제17조
불필요
- ㅇ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 확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관련 시행령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불필요
- ㅇ법 개정 등으로 인한 중복 및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 바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31조의2
- ㅇ시행령 제8조 개정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8조 개정 완료시 불필요
- ㅇ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조 1항)
ㅇ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대상에 미포함
ㅇ 집단에너지 대상사업 추가 확대로 국가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불명확한 용어 구체화(안 제8조)
ㅇ 현행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ㆍ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 규정
ㅇ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신설ㆍ개설ㆍ증설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
ㅇ 허가대상이 되는 열생산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산시설 설치 허용
ㅇ ‘대체에너지’ 용어 대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의
ㅇ 허가대상 기준의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국민부담 완화 기대
다.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 포함 명확화(안 제12조 1항)
ㅇ 현행 규정은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에 있어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한 근거 누락
ㅇ 연료비 연동제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ㅇ 연료비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라.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3 1항)
ㅇ 현행 규정은 부담금 부과시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 근거 누락
ㅇ 연체료 부과근거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ㅇ 연체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마. 증시상장으로 인한 적용배제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10.1.18)에 따른 하위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ㅇ 증시상장으로 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시행령(제17조) 불필요
ㅇ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 확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관련 시행령(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불필요
ㅇ 법 개정 등으로 인한 중복 및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바.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31조의2)
ㅇ 시행령 제8조 개정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8조 개정 완료시 불필요
ㅇ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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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