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1-18
- 시행
- 2016-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에 의한 신도시 건설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사업 시행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요기반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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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ㅇ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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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1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1-18
- 시행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