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열생산시설 허가 등의 처리기간의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45조 1항
- ㅇ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수렴 수렴 부족.
- ㅇ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수료 결정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정
- ㅇ수수료 산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
- 나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 단축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 ㅇ현재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 처리기간 30일로 규정
- ㅇ국민중심의 인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 ㅇ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45조 1항)
ㅇ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수렴 수렴 부족.
ㅇ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수료 결정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정
ㅇ 수수료 산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
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 단축(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ㅇ 현재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 처리기간 30일로 규정
ㅇ 국민중심의 인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ㅇ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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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