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1호
개정이유 —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진단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안전진단기관 등안 제35조의2
”를 신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안전진단기관에 포함.
3) 안전진단의 실시 주체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한국에너지공단 명칭안 제28조 등
”을 통일
1) 「에너지용합리화법」 제45조가 종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기관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상호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진단기관 신설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진단을 수행할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제35조의2)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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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안전진단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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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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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진단
시설물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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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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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