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3-29 예고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10-28
- 시행
- 2024-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14호
개정이유 —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열 공급에 대한 허가요건, 「전기사업법」 제7조에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요건 등을 따르고 있음.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함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허가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허가(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3-29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8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02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10-28
- 시행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