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41호
개정이유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 ○사업허가 구비서류로 ‘열공급시설의 설치장소(열원부지)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에 관한 설명서’ 삭제
-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내 열원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므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필수 자료는 아님.
- ○
또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구외 열원부지의 경우도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원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므로, 위 첨부서류 불필요
- 나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열공급구역의 감소와 관련된 규제완화
- ○
변경허가 조건으로 열공급구역의 증가는 열수요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나, 열공급 구역의 감소는 열수요에 상관없이 변경허가가 필요함
- ○
이에, 열공급구역의 감소도 열공급구역의 증가와 경우와 동일하게 변경허가 조건을 100분의 20이상 변경의 경우로 변경하고 100분의 20이하는 신고 요건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 사업허가 구비서류로 ‘열공급시설의 설치장소(열원부지)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에 관한 설명서’ 삭제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내 열원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므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필수 자료는 아님.
○ 또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구외 열원부지의 경우도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원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므로, 위 첨부서류 불필요
나. 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열공급구역의 감소와 관련된 규제완화
○ 변경허가 조건으로 열공급구역의 증가는 열수요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나, 열공급 구역의 감소는 열수요에 상관없이 변경허가가 필요함
○ 이에, 열공급구역의 감소도 열공급구역의 증가와 경우와 동일하게 변경허가 조건을 100분의 20이상 변경의 경우로 변경하고 100분의 20이하는 신고 요건으로 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8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3-29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8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5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