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10-01-18
- 시행
- 2010-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9호
개정이유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이나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식소유 분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ㆍ신설
- ○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액을 액면분할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
법률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ㆍ신설
○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액을 액면분할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법률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9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10-01-18
- 시행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