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설비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89년에 제정된 기준으로서 최근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임 가.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현행 규정과 더불어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도입(안 제2조제2항) 나.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한해 현 열전비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안 제2조제4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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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0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