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08호
개정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나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 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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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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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4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