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8-23
- 시행
- 2024-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67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추가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서 전기설비 허용
2)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허용
- 나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1) 생활기반시설과 같이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하고 준수사항 규정
- 다음식점 허용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5조제2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음식점의 면적 등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 개선
2) 기존 공장·주택의 증축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 라「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6조 삭제
1)「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2.1.29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 허용 기준과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 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범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시설을 구체화해요. 전기설비와 같은 기반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을 명확히 포함하여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변경 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기설비와 같은 기반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 입지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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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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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수돗물을 만드는 원천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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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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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8-23
- 시행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