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1
- 공포
- 2011-02-16
- 시행
- 2011-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10. 5. 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
강변여과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수원 특성에 맞게 상수원을 관리하여 상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 (1) 강변여과수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2) 강변여과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표준거리 산정 (3) 강변여과수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기준 설정
- 나환경정비구역 지정시, 지적고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 권익 보호
- 다지방상수도 폐쇄시 상수원보호구역 자동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
-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마
유류저장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저장소 설비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이를 삭제하여 중복규제 예방
- 바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함 (1)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이 가능한 사람과 선박을 정함 (2) 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방지시설을 명확하게 정함 (3)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생활권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함 (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도록 함 (5)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노유자시설을 유치원과 경로당으로 한정함 (6) 주택의 개축ㆍ재축의 조건을 제12조제2호나목의 증축 조건과 일치시킴 (7) 소득기반시설의 용도변경 범위를 정함 (8) 환경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명확히 함
- 사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신고서 등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도로명ㆍ주소법」에 따른 주소 표시방법을 변경하며, 안내판 문구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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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1
- 예고 종료2010-10-21
- 공포2011-02-16
- 시행201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