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31
- 공포
- 2013-07-26
- 시행
- 2013-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에 신축이 가능한 농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여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보호구역내 시설물 보수, 청소 등을 위한 선박의 운항을 허용하고,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내 유적지, 자연지형 등을 활용한 문화ㆍ체육 및 교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가주택 및 거주주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1) 보호구역내 신축이 가능한 “농가주택”, “거주주민”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ㆍ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발생 야기
2) “농가주택”을 보호구역 내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주택, “거주주민”을 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부인의 투기 목적 등의 유입을 제한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보호구역내 거주민의 불만 해소 기대
- 나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허용범위 조정안 제10조의 2 제2항 신설
1) 현행 규정 상 보호구역내의 선박운항은 오염행위 감시ㆍ단속, 재난대비, 생태학습교육용에 한하여 허용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시설물의 개ㆍ보수, 부유물 제거 등에 어려움 발생
2) 취수시설, 댐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강우 시 유입되는 쓰레기 의 제거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설물 안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
- 다허가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조정안 제12조
1) 보호구역내 가축사육은 신고규모 미만만 허용하나,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허용면적이 과다하여 가축사육 두수 증가 및 축산분뇨 배출량 증가 야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17조제2호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사원경내에 봉안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에서는 불허, 법률상충
2)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허용면적을 보호구역내 사육가능한 가축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상원경내 봉안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에 기여
- 라환경정비구역의 지정완화안 제14조
1) 보호구역 내 유적지의 경우 방문객이 많이 있으나,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각종 부대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설치가 곤란하여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 발생
2)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수행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시설의 설치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상수원수질보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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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1
- 예고 종료2012-10-31
- 공포2013-07-26
- 시행201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