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10-20
- 시행
- 2021-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94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으로 인정 사유 추가안 제2조제4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거주하였으나 이후 타지에서 거주하여 원거주민이 아니게 된 사람이 원거주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원거주민이 될 수 없는 현행규정의 문제를 해소
- 나주택 등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호)안 제12조
주택 등의 면적은 호(戶)당 면적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부지에 2개 동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 연면적은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함을 명시
- 다농업용 기자재창고 등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2조제3호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허용되는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곤충사육장으로 재건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용
- 라상수원보호구역내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확대안 제12조제7호
구옥(舊屋) 지붕에 안전상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 마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3호)안 제13조
기존 주택을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용도 범위 내 거듭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 바주택의 부대창고, 부속건축물 및 방앗간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1호
주택의 부대창고 및 부속건축물은 주택으로, 방앗간은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용
- 사환경정비구역 내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안 제15조제2호가목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또는 목욕장시설으로의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 아종교법인의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2호나목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은 거주민 외에 종교법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1개의 건축물(주택 공장)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호 라목)안 제15조
원거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한 공장 주택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은 원거주민 소유의 1개의 건축물임을 명확히 함
- 차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면적 기준을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합계로 변경안 제15조제2호라목
음식점 면적 기준은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로 명확히 함
- 카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 타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 하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15.12.)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허용 범위와 수질검사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주민 인정 범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도 원거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원거주민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해 온 자, 또는 일정 기간 외부에 거주하다가 가업을 승계한 자 등을 포함해요.
변경 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원거주민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도 원거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질검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거주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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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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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10-20
- 시행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