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8-20
- 시행
- 2018-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86호
개정이유 —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소득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수질관리와 주민생활 개선을 동시에 확보하고, 현행 규정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불균형 사항을 개선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가자전거레저특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입지근거 마련안 제12조 3호 타목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보호구역 중 자전거레저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가능 한 소득기반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추가(지자체 조례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거주민 및 보호구역 주민에 한정하여 운영을 허가)
- 나환경정비구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용도변경 간 불균형 해소안 제15조 1호 다목
소매점 멸실 후 주택신축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한 현행규정 개선을 위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에서 음식점 등 타 용도로의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부여
- 다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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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전거레저특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입지근거 마련(안 제12조 3호 타목)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보호구역 중 자전거레저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가능 한 소득기반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추가(지자체 조례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거주민 및 보호구역 주민에 한정하여 운영을 허가)
나. 환경정비구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용도변경 간 불균형 해소 (안 제15조 1호 다목)
소매점 멸실 후 주택신축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한 현행규정 개선을 위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에서 음식점 등 타 용도로의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부여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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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8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8-20
- 시행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