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8
- 공포
- 2024-06-26
- 시행
- 2024-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1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19898호 2024. 1. 2. 공포)이 2024. 7. 3. 시행 됨에 따라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효력중단, 재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평 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양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이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20380호, 2024. 3. 19. 공포)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 사유가 강화됨으로 써,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종류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종류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안 제2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둘 수 있는 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 ’24.7.24., 법률 제20103호, ’24.1.23. 일부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추가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배치 가능 직원으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명시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 내 양육지원 기능 명확화
- 나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자격증의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확인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4항 신설
및 [별지제11호서식]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안내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직원 자격의 결격사유 강화에 따른 제출서류 및 확인 방법 구체화
2)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 방법 규정 및 의사 진단서·범죄경력조회회신서 추가 제출 명시
3)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명확화
- 다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기준 중 어린이집평가등급 반영 요건을 어린이집평가 재평가 발생 사유 요건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 중 평가최상위등급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 (안 제32조의4)
1)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요건을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
2)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규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요건 규정 마련 가능
- 라
과정적·컨설팅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공표를 영역별 공표로 구체화함(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제19898호, ’24.1.2.공포, ’24.7.3.시행)으로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생 시 종전 ‘평가등급 조정’에서 평가결과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로 개정하고, 평가등급 조정을 위한 확인 점검(현장점검·서류점검 등) 폐지
3)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결과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품질 관리를 위한 과정 중심, 컨설팅 중심 평가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부 실행 규정 마련안 제32조
- 마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사항 반영해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정비
1) [별표4]의 보육실습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및 [별표9]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기준에서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해 평가 확인 점검 거부 요건 삭제
2)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행규칙 반영 필요 조항 정비
- 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기 개정*사항 반영해 [별지제19호]~[별지제21호] 서식 정비
1)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당연 지정(2021.12.21.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함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기 개정(2022..6.22. 제39조의3 개정·시행)
2)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위탁 시행규칙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운영위탁 신청서, 위탁계약증서 등 서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양육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집 평가 체계의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평가 등급'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및 컨설팅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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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변경 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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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확대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관련)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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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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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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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9
- 예고 종료2024-06-18
- 공포2024-06-26
- 시행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