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58호
개정이유 — 형제·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9호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함.
- 나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2조제7항
육아시간 사용대상을 기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 다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12조제10항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라성인지교육등의 내용 관련 조항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성인지교육등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마기타 용어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6항, 제7항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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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