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7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 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 나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 다시험평가 결과 판정 항목 중에 '조건부 적합' 항목 추가
- 라법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추가 반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업체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마련하고,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시험평가 판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범죄경력조회 요청 서식 마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범죄경력조회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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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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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결정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필요한 수량이나 시기, 성능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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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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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