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 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
전공대학을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안 제2조제2항 제11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공대학이 계약학과와 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공대학의 제도 활용 범위 확대
그동안 전공대학은 전문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학과나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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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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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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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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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7-0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