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6호
개정이유 — 산학협력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041호, 2017.11.28.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ㆍ 점검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신설
- 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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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ㆍ 점검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신설)
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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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1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