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16호
개정이유 — 가. 사회맞춤형학과의 하나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존 정원제한이 없어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빈발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산업체의 글로벌 분야 직무교육 수요 충족 및 국내외 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22. 공포, 2016. 9.23. 시행)되어 산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계약학과 정원기준 조정안 제8조제5항
청년취업 제고에 기여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100에서 20/100으로 확대하고, 기존 정원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학생모집이 가능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20/100으로 조정.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00을 초과하여 운영 가능
- 나
세부운영기준의 교육부 장관 위임(안 제8조제10항 신설) 계약학과의 학사·정원·권역 등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안 제8조
- 다산업교육기관이 해외대학과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제9조제2항 신설
- 라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안 제15조의2 신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계약학과의 정원 기준을 조정하고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약학과 입학정원 확대 및 제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에서 20%로 늘리고, 기존에 정원 제한이 없던 재교육형 계약학과도 20%로 제한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 해요.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20%를 넘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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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
변경 전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법 제8조제1항각호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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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학칙으로 정한 계약학과 입학정원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2019학년도까지는 기존 학칙에 따라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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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기업이나 기관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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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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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9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