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계약정원, 계약학과 간 용어 정의 개편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개정
상위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간 개념을 명확화하고자 함
- 나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안 제8조 제5항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 다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안 제8조 제7항 개정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라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마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안 제42조제2항제3호 신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설립 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바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강화안 제42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등 회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사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 아자회사의 주식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삭제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정원 개념을 정리하고 운영 규제를 풀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회계·업무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약정원이 상위 개념이 돼요
지금은 계약정원과 계약학과가 나란히 있는 구조인데, 계약정원이 위 개념이고 계약학과가 아래 개념이 되도록 용어를 정리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개념이 분명해지고 계약정원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신설) 및 제8조의2제1항 - 계약정원 운영 분야
변경 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기존 학과를 우선 활용해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면 분야 제한 없이 기존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해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어요. 계약정원은 해당 학년 전체 입학 학생 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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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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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약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정한 학생 수나 학생 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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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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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