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0호
개정이유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19.8.21)에 따라 세부과제인 산학 간 개방형 혁신 기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자회사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 운영 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시하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발 기술사업화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 연장안 제45조
- 나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규정 정비안 제44조
- 다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명시안 제42조
- 라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 예외 기간을 늘려 기술사업화의 책임성과 성과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기준 명확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중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상근 전담'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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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변경 전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변경 후
상근 전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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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실태조사 강화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을 조사하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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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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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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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