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32호
개정이유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학력인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법률 인용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법률 위임 조항 수정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에 따라 위임 조항을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서「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으로 수정함.
- 나표현 문구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1)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을 “법 제3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2) 제5조제1항 중 “영 제8조의2”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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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위임 조항 수정(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에 따라 위임 조항을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서「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으로 수정함.
나. 표현 문구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1)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을 “법 제3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2) 제5조제1항 중 “영 제8조의2”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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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