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학협력단의 임무 추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26호, 시행 2014.7.1) 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산학협력단의 임무 추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동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학협력단의 임무 중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0조 본문 변경 및 제2호 삭제
- 나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확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동 법률 시행령에 규정안 제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학협력단의 임무 중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0조 본문 변경 및 제2호 삭제)
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확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동 법률 시행령에 규정(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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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