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6-09-21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31호
개정이유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학력인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함. (현행 제6조제5항 삭제)
- 가전문대학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의 폐지현행 제6조제5항 삭제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인정 사항을 법률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 인정 근거를 법률로 옮김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력인정 근거의 법률 상향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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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
변경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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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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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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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6-09-21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