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6
- 공포
- 2018-06-25
- 시행
- 2018-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11호
개정이유 — 산업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폐지 조항 중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여 단기교육시설의 장이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2조의1 신설) -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 및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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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7
- 예고 종료2018-01-16
- 공포2018-06-25
- 시행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