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8호
개정이유 —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20063호 2024. 1. 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미반환우편물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하고,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복지우편 및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를 추가, 서신송달업자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가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복지우편 서비스의 용어 정의 및 이용조건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3호 및 제70조의18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 나우정-민간의 제휴를 통한 우수한 국제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4호 및 제70조의19 신설, 별표 3
- 다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9조제1항
- 라광고우편엽서 상품 폐지에 따라 관련 단서 삭제안 제76조의2제1항
- 마감액대상 우편물의 종류에 국회 의정활동보고서가 제외됨(’23. 1. 1.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85조제1호마목
- 바우편법이 개정(’24. 7. 24.시행)됨에 따라 반환·미반환 우편물 종류 신설안 제112조의2
- 사’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145조제1항
- 아서신송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을 개정안 제145조
- 자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추가안 별표 3
- 차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추가안 별표 4
- 카권익위 권고사항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 2. 22.자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 명확화안 별표 6
- 타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서식에 지역명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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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복지우편 서비스의 용어 정의 및 이용조건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23호 및 제70조의18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나. 우정-민간의 제휴를 통한 우수한 국제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4호 및 제70조의19 신설, 별표 3)
다.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9조제1항)
라. 광고우편엽서 상품 폐지에 따라 관련 단서 삭제(안 제76조의2제1항)
마. 감액대상 우편물의 종류에 국회 의정활동보고서가 제외됨(’23. 1. 1.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85조제1호마목)
바. 우편법이 개정(’24. 7. 24.시행)됨에 따라 반환·미반환 우편물 종류 신설(안 제112조의2)
사. ’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145조제1항)
아. 서신송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을 개정(안 제145조)
자.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추가 (안 별표 3)
차.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추가 (안 별표 4)
카. 권익위 권고사항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 2. 22.자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 명확화 (안 별표 6)
타.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서식에 지역명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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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