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9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8호
개정이유 — 우편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편물 정리 및 구분업무인 발착업무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이용 추세 등을 반영한 신규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편물 발착업무(정리ㆍ구분업무) 위탁운영 근거 마련
1) 소포우편물량 대폭 증가에 따라 우편물 소통에 필요한 인력 등의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발착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신규서비스 도입
1) 기업체가 주소나 지리적 위치만 아는 고객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우편물 외부기재사항을 완화함
2) “무인택배함” 설치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인택배함”에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함
- 다우편서비스 제도 개선
1) 우편사서함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편사서함 사용수수료를 폐지함
2)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서비스 대상을 등기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함
3) 「우편법」 제22조의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편요금 납부증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오염된 우표 등의 범위로 규정함
- 라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비함.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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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9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