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2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15372호, 2018.2.21. 공포, 2018.8.22. 시행)됨에 따라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과 전자화 문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와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편역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 및 그 수령사실 확인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 기준안 제8조의2 신설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기상법 등 재난 및 기상현상 관련 법률과 선거사무 등 기본적인 국가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우편집배원의 생명 신체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살리고 우편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우편업무 전자화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절차,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와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확인방법, 전자우편처리시스템의 방화벽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편업무전자화에 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의무화 함
- 다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안 제34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연체료 가산 외에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장 60개월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도록 국세징수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라등기우편물 수령사실 갈음대상 확대안 제42조제3항
무인우편물보관함 이외에 “전자적 개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마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갈음대상 확대안 제42조제4항 신설
1인 여성 세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을 서비스하는 업체, 지자체 등이 등장하는 현실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 확인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바고층건물내 우편수취함의 배달 가능 우편물 종류 확대안 제51조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편수취함은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배달되고 있으나,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식 개폐 잠금장치가 구비된 스마트 우편수취함의 도입에 따라 당해 우편수취함에 배달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를 기존의 통상우편물에서 등기소포우편물까지 확대함
- 사법률용어 정비 등안 제3조의2, 제9조, 제26조 등
하위법령 정비(“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어려운 한자어 순화(“수발하는”→“주고받는”), 제도 개선에 따른 용어 현행화(“보통우편물”→“일반우편물”)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편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재난 시 업무 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우편업무의 전자화와 연체료 가산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상황 시 우편업무 중단 근거 마련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나 선거 사무 등 국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황에서 우편집배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 업무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등에 따른 재난 지역이나 선거 사무 등 국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기준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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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내용으로, 제9조의2제24호의2와 제4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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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화
종이로 된 문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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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510_규제영향분석서(우편법 시행령)-최종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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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